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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충북 한 대학교 복학생으로 지난 2022년 7월 7세 연하의 여자친구 B씨와 사귀게 됐다. 그런데 A씨는 B씨와 교제 한 달만에 24가지의 ‘지시 사항’이 담긴 글을 손으로 직접 쓰게 했다. ‘지시 사항’은 친목질 금지, 자기관리 잘 하기, 주제 파악하기 등 황당한 내용들이었다. 자신과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게 A씨의 요구였다.
교제 두 달 만에는 자신의 ‘지시 사항’을 어겼다며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았다. 이후에도 B씨에 유사성행위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는 등 악랄한 폭력을 이어갔다. 그 해 12월에는 약속 장소에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밖에 자신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시키거나, 과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2023년 1월까지 총 12차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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