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채권 추심에 쓰인 번호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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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도 확대 운영
  • 등록 2025-07-20 오후 12:00:58

    수정 2025-07-20 오후 12:00:5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욕설·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의 대상을 불법 채권 추심과 최고 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해왔는데 차단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요약) (자료=금융감독원)
또 불법 사금융업자가 채권 추심 등의 과정에 소셜미디어(SNS)·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카카오톡과 라인을 통한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심사 후 해당 이용자의 앱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카카오톡은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된 상태이며 라인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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