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자의 생활 속 금융]"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 많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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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1-12 오전 9:40:00

    수정 2016-11-12 오전 9:4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캐럴이 들려오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들은 성탄 장식으로 옷을 갈아입었더군요.

연말이 다가오면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문의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연말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소비를 했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써야 가장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인적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에는 여러 요소가 포함되지만, 이번 ‘생활 속 금융’에서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www.hometax.go.kr)을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할지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우선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사용액의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혜택과 포인트 지급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예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율에 조금 못 미처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꽤 억울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미 다다랐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이용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절세 혜택이 큰 카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 패턴에도 변화를 준다면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금은 일시납입금도 공제가 가능하니 여윳돈이 있는 분은 연금에 투자하시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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