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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 69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PRS) 자료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 2020년까지 추적관찰해 분석했다. PRS(polygenic risk score)는 유전변이와 그의 유전적 효과를 이용해 계산된 개인의 질환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를 의미한다. 분석대상 암의 종류는 폐암(△전체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폐선암)과 후두암(전체, 편평세포후두암)이었다.
연구 결과 폐암, 후두암 발생위험 분석에서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의 발생위험이 여타 암의 종류에 비해 높았다. 이는 과거흡연자에 비해 현재흡연자에서, 그리고 흡연력이 높을수록 발생위험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폐암, 후두암 발생 기여위험도 특정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군 집단의 질병발생률 중 위험요인이 기여하는 정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전요인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외 편평세포후두암은 88.0%, 편평세포폐암은 86.2%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요인은 전체 폐암 및 편평세포폐암에 한해 암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각각 0.7%, 0.4% 수준에 불과했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라며 “연구결과,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 및 인과성을 재입증하고, 담배소송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