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땐 사전 고지해야…금감원, 소비자보호자문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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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 및 1차회의 열어
보험상품 개발시 수익성 분석·보장한도 적정성 심의 의무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2년 주기로 운영
AI 고도화 통해 불법금융광고 감시 강화
  • 등록 2026-03-08 오후 12:00:00

    수정 2026-03-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보험금 심사기준을 바꿀 경우, 소비자가 병원 이용 등 의료행위를 받기 전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과거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 의료비(5000만원 한도)가 아닌 통원 의료비(25만원 한도)로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일제히 백내장 보험료 지급 기준을 변경했던 사례 등에 근거해 소비자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다.

금융감독원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사진=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6일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금감원이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원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앞으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는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보험상품 개발 단계부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에서 수익성 분석 및 담보별 보장한도 적정성 등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상품위원회 당연위원으로 명시하고 비토(VETO)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보장금액 산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신고상품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품 심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등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도 강화한다.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체계도 실효성을 높인다. 그간 3년 주기(현장 기준)으로 운영되던 평가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소비자 보호 이행 수준을 정교하게 평가하도록 평가방식도 고도화한다. 평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법인보험대리점(GA) 등으로 확대하고 업권별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도 강화해 우수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금융광고 감시도 강화한다. 현재도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심매매 등 최근 급증한 새로운 불법광고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변형 광고 등에 대한 AI(인공지능) 판별도 저조한 상태다. 금감원은 앞으로 AI 판멸 모델 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법광고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치(차단) 의뢰와 함께 주요 플랫폼 회사가 선제적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에 우선 적용하는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포용금융 노력의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금융환경 변화 및 신규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평가체계는 △체계 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향후 금융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은행권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끝으로 불공정한 금융 관행 개선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증권사의 유료 주식 정보 서비스 이용료 부과 방식을 개선해 서비스 가입·해지 내역 및 부담 구조를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페이’, ‘□□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시 소멸시효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선불의 환불비용을 상향하는 등 영업관행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관련 위험도 구체적·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투업자의 상품설명서 개선,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들에게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위원회가 실질적 자문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반기 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자문 결과를 감독업무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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