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IHIC를 인수한 디오원 황경호 부회장은 7일 IHIC를 통해 인수한 디오원과 오콘 주식에 대해 "계약시 보호예수 조항이 들어가 있어 1년간 장내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가 일각에선 황 부회장이 3자 배정방식으로 확보한 디오원과 오콘 주식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남길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았다.
디오원 황경호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IHIC의 지분 29.75%를 확보한 뒤 신주를 발행, 지난 2일 패션/의류 해외 유통업체인 디오원과 3D 디지털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제조판매업체 오콘에 각각 207억원과 193억원을 출자함으로써 이들 두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황경호 부회장은 디오원과 오콘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들 회사의 기업가치를 각각 206억원과 193억원에 평가받았다. 이들 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15억원, 14억 2409만원으로 약 13-15배 정도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황 부회장은 "디오원은 영화회계법인으로부터 주당 7만 8741원에, 오콘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주당 7만 7500원에 평가받았으며, 각각 14% 디스카운트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회장은 "그러나 이렇게 평가, 배정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매수일 1년 이내에 양도나 담보계약을 할 수 없도록 계약서상에 정해 놓았다"면서 "따라서 장내외 매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법상에는 실질적으로 합병과 같은 제 3자 배정을 통한 100% 지분인수에 대해 대주주 물량에 대한 보호예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황 부회장은 "디오원과 오콘의 경우 독자적으로 내년쯤 코스닥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일본 등 외부자금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자금필요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