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만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세와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감염통제법 위반 혐의)로 30만 대만달러(약 1166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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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남부 가오슝 보건당국에 의하면 A씨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출장을 갔다가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었지만 약을 먹고 증상을 가라앉힌 후 지난 21일 대만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그는 당국에 우한 체류 사실과 이상 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당일 가오슝의 한 병원에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당국은 지난 25일 A씨를 포함, 현재까지 확진 환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교통부는 우한폐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 중국 본토행 단체관광을 모두 취소할 것을 자국 여행사에 요청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 휴가를 맞아 중국 본토에서 일하는 많은 대만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대만 당국은 우한폐렴 확산을 우려하며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22일 중국에 `우한 폐렴`을 유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 공유를 촉구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도 감염 사태에서 대만을 배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