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장이 법적으로 3년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당장은 동행이 불가피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음 정부 때부턴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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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에도 56명이 추가로 임명되며 알박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춘식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올해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2028년 초까지 3년 임기가 보장된다.
새 정부와 전 정부 공공기관장 간의 불편한 동거는 최근 10년래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 이전까진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당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은 그만두는 관행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이 같은 관행이 완전히 사라졌다.
많은 전문가는 이제라도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3년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관장의 법적 임기를 2년~2년 반으로 줄이는 식의 안이 거론된다. 현재의 기관장까지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과도기를 거쳐 다음 정부부터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본인이 불편한 것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며 “당장은 각 기관장이 알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 다음 정부부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