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열 중 일곱은 새정부와 1년 이상 ‘불편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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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전수조사
331명 중 221명 1년 이상…2년 이상도 130명
12·3 계엄 이후 임명 56명은 ‘알박기 논란’도
“법 개정 통해 다음 정부 때부턴 임기 맞춰야”
  • 등록 2025-06-11 오전 5:00:00

    수정 2025-06-11 오전 10:48:0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꾸려졌으나,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열 중 일곱은 전임 정부 임명 기관장이 1년 이상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다.

각 기관장이 법적으로 3년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당장은 동행이 불가피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음 정부 때부턴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토대로 331개 공공기관장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66.8%에 이르는 221개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중 130명(39.3%)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었다.

이중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에도 56명이 추가로 임명되며 알박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춘식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올해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2028년 초까지 3년 임기가 보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와 윤석열 정부 임명 기관장과의 ‘불협화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해 정부부처 장관급 임명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와 맞물린 공공기관장 인사 중 연내 진행할 수 있는 곳은 78곳(23.6%)뿐이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19곳, 이미 법적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21명, 연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이 38명이다.

새 정부와 전 정부 공공기관장 간의 불편한 동거는 최근 10년래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 이전까진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당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은 그만두는 관행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이 같은 관행이 완전히 사라졌다.

실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등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기관장 다수가 정권이 두 번 바뀐 현재까지도 기관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만에 비상계엄으로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기관장 인사가 적체된 여파다.

많은 전문가는 이제라도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3년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관장의 법적 임기를 2년~2년 반으로 줄이는 식의 안이 거론된다. 현재의 기관장까지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과도기를 거쳐 다음 정부부터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본인이 불편한 것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며 “당장은 각 기관장이 알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 다음 정부부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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