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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를 새로 마련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B2C) 위주로 설계돼 있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규정해 이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에 해당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협조토록 했다. 다만 개인 간 거래 판매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인 판매자가 제공하는 신원정보는 ‘전화번호 등’으로 국한했다. 이른바 ‘당근마켓 실명제’ 우려를 지운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분쟁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허 의원 발의에 앞서 정무위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추 의원 역시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위주로 규율돼 있는 현행법에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개인 간 거래에 있어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C2C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니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회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편리함 뒤에 있는 부작용 또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상거래법은 옛 통신판매법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최근 거래 형태와 전혀 맞지 않는 낡은 법”이라며 “전면 개정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후기 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법 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과태료 규정 정비 △동의의결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 보완 등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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