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식 양도세 50억 기준 유지, 더는 갈팡질팡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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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9-16 오전 5:00:00

    수정 2025-09-16 오전 5:00:00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가 확정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던 변경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인하 방침을 밝혔으나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자 뒤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 인하에 대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이로써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며 혼란을 초래했던 대주주 기준 논란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정부의 증시 정책에 원칙과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낸 데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사이에 불필요한 엇박자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되돌아보고 반성할 구석이 많다.

지난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자 주식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이 당연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시장에서 큰손 투자자 이탈과 연말 대주주 매물 집중 심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대주주 기준 인하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런 일반적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게다가 기존 기준 50억원도 12년 전인 2013년에 책정된 것이어서 그동안의 기업 성장과 증시 규모 확대에 비추어 높다고 할 수 없다. 증시 관련 정책은 시장 현실과 기대심리를 외면하고 추진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가 재정 논리만 앞세워 정책을 바꾸고, 여당은 표를 의식해 다른 소리를 하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증시와 관련된 것이라면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투자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민감한 정책일수록 공개 전에 당정이 긴밀한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 증시 선진화를 위한 세제 개선 논의가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실종됐는데, 이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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