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외국인, 통역 지원·매뉴얼 보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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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통사고 피해]②양태정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장 인터뷰
언어 장벽 탓 보상 못 받는 외국인들 많아
"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 통역 인력 활용 필요"
"외국인 피해 없어야 한국 좋은 인상 남겨"
  • 등록 2025-12-15 오전 5:45:01

    수정 2025-12-15 오전 5:45:01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외국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 내국인보다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언어 문제 탓에 법률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양태정 법률사무소 광야 대표 변호사.(사진=본인 제공)
양태정(41·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며 외국인을 위한 교통사고 피해 매뉴얼 보급 확대와 통역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2022년 7월부터 비영리 공익단체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외국인들이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를 10건으로 치면 그중 2건은 교통사고 관련 사고 관련”이라며 “언어적 한계 탓에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역 부분에서의 문제를 짚었다. 영미권이나 일본·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은 통역 지원에 어려움이 없지만 그 외 언어권 국가들은 수도권을 벗어나면 통역 인력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변호사는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자를 사법체계에서 통역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 대응 매뉴얼’을 여러 국가의 언어로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보험사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 자체가 외국인 관광객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내국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을 받는 경우도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대응 매뉴얼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또 아울러 “현행법상 소송 제기가 아닌 보험사 합의 과정에 있을 때에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데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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