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최근 회생 절차를 철회한 DS네트웍스의 주요 사업장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이 설정한 가압류 조치가 ‘조건부 해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일정 수준의 공탁금 납부를 전제로 가압류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DS네트웍스가 여전히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압류에 따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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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 결과 대우건설(047040) 효성중공업(298040)은 DS네트웍스 사업장에 설정한 가압류를 조건부로 해제하기로 했다. DS네트웍스가 회생 절차를 철회한 만큼 자산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사비 회수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DS네트웍스가 대우건설이 설정한 가압류를 완전히 해제하기 위해선 법원에 일정 수준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된다. 앞서 법원은 DS네트웍스가 지난해 9월 신청한 가압류 해제 요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공탁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상태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해 경영정상화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회생 절차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DS네트웍스의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공탁금 납부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DS네트웍스는 여전히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DS네트웍스가 법원에 가압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가압류해제 판결을 내렸다”며 “해제 조건인 공탁금 납부를 DS네트웍스 측에서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가압류 해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도 “DS네트웍스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임시로 해제했다”면서도 “해제 조건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DS네트웍스는 지난해 9월 회생 신청 이후 주요 사업을 진행하며 채권자 보호와 채무 조정 협상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접수 후 3개월의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ARS)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DS네트웍스 측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가압류를 해제하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건부 가압류 해제지만 회생 철회 과정에서 건설사들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만큼 가압류 해제 역시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DS네트웍스는 지난해 12월 2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철회를 법원에 접수했고 같은 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취하 허가 결정을 받았다. 앞서 DS네트웍스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회생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DS네트웍스는 MDM, 신영과 함께 국내 3대 시행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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