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문업을 다양화하고 전문화시키기 위해 부동산이나 기업 인수합병(M&A)까지 자문사의 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자문사의 업무영역을 부동산 및 기업 인수합병(M&A) 등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문사들이 종합자산관리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연구원에 자문사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령을 손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자문업은 업태가 한정돼 있다"면서 "선진국형으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문사의 업무가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돼 있지만, 내달 통과될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상품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으로 확대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20년간 관련업에 대해 크게 손을 보지 않은 만큼 법개정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킬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