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계열사, 포털사이트가 53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8건, 2015년 13건, 2016년 11건, 2017년 1건이 적발됐다.
KT그룹(계열사 전체)은 부당한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을 위반해 해마다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중 KT 단독은 9건, LG유플러스 8건, 다음(카카오) 5건, SK텔레콤과 네이버는 각 각 4건이 적발됐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법률에 따라 공정위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조처를 하고 있다. 조치 유형은 고발·시정명령·과징금·경고·과태료 정도가 처분이 인정된다.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은 4년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주로 시정명령과 경고로 각각 10건, 17건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KT는 다른 통신사와 포털사에비해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며 “황창규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