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도진에게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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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는 만무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정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청사 내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 파일의 존재가 어떻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을까”라며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는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정보나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에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까지 환기시키면서 강력한 경고를 해도 검찰은 소귀에 경 읽기”라며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이야말로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뤄졌고, 정 교수는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된 가운데, 피의자도 알 수 없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검찰의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여과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해를 끼치고 나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제의 직인 파일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이 정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자료가 안 될 것으로 봤다. 이 대변인은 “박지원 의원에 의해 공개된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 사진 만 봐도 직인을 표창장에 직접 찍은 인주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며 전자 직인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직인은 공문 발송에 주로 사용된다”며 “검찰의 정보 유출과 한 언론의 분별없는 보도는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기소가 무리한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일회용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해당 언론사에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