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립부채란 국민연금이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에서 지금까지 쌓인 적립금과 앞으로 들어올 보험료 수입을 뺀 차액이다. 지급해야 할 연금과 들어올 보험료 수입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향해 추정한다. 미적립부채는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지만 결국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잠재적 빚으로 볼 수 있다. 민간자문위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미적립부채를 명시적으로 개혁 논의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은 모수 추가 조정과 연금기금 운영 구조 개편, 국고 투입 계획 등 국민연금 추가 개혁의 세부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미적립 부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를 공인하지 않는다고 국가신용 등급이 올라갈 리도 없다. 오히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주요 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불신론을 가라앉히는 데는 물론이고 더 지속가능한 개혁안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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