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선정한 최고 조례는?…무상급식·미세먼지·이동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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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949~2020년 단독조례 중 최고조례 투표
초·중·고교 무상급식 제공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1위
  • 등록 2021-07-04 오전 11:15:00

    수정 2021-07-04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민이 선정한 최고의 조례로 초·중·고교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무상급식 조례가 꼽혔다.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세먼지 조례와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이동권 조례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대표 조례로 선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를 주제로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54표(14.3%)를 받아 1위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2010년 12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학교에 도입됐으며, 도입 10년이 넘은 올해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생계 보장 개념의 선별적 복지에서 국민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복지패러다임을 바꾼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민이 선정한 최고의 서울시 조례 현황.


서울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 2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04표·14%)가 선정됐다.

이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마련한 조례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1679표·11.7%)도 최고의 조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시의회는 2007년에 제정됐던 이동권 조례를 2017년 12월 개정·보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교통약자의 교통 편리성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통해 건강을 챙겨 일명 따릉이 조례로 불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4위·11.6%)’를 비롯해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아이돌봄 조례)’(5위·10.5%)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버스준공영제 조례)’(6위·9.7%)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7위·8%) 등이 대표 조례로 꼽혔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통해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서울시의회 성과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이번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은 관련 책자를 발간해 올 7월부터 공유할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서울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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