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50곳 감독

5주간 노동법 위반 여부 집중 점검
  • 등록 2025-04-27 오후 12:00:00

    수정 2025-04-2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5주간 노동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및 감독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지난 8일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암에서 벌어진 네팔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구속하고 철저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 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 및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곳이 대상이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특히 외국인 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해 노동법 위반, 위법·부당한 처우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은 해당 법령에 의한 제재와 함께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3년) 조치를 받게 된다.

고용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업주 노동법 준수 교육, 입국 초기 모니터링 등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전남 영암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농장에서 일한 동료들은 농장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고, 경찰과 고용부는 농장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외국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법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시 집중 감독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노동법 준수에 대한 현장 사업주의 인식과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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