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24일부터 증권사 통해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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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NH투자증권과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 완료
  • 등록 2025-11-23 오후 12:00:00

    수정 2025-11-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업들이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념도. (표=서울에너지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NH투자증권 등과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지금껏 온실가스 배출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해야 했는데, 앞으론 증권사 계좌를 열고 증권사 트레이드 시스템을 통해 주식처럼 위탁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래시간은 현재처럼 10~12시이며 배출권 경매 시간은 13~14시에서 14~15시로, 장외거래 시간은 현 13~17시에서 14~17시로 각각 바뀐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했으며 같은 해 3월 첫 시범 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업의 탄소감축 유도하고자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1톤(t)당 약 9000원 선에서 거래 중이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가 첫 시범운영사인 NH투자증권에서 다른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 연·기금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배출권 거래시장 전체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이나 금융상품 출시 기반도 갖추게 됐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이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후 개인의 참여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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