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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지금껏 온실가스 배출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해야 했는데, 앞으론 증권사 계좌를 열고 증권사 트레이드 시스템을 통해 주식처럼 위탁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래시간은 현재처럼 10~12시이며 배출권 경매 시간은 13~14시에서 14~15시로, 장외거래 시간은 현 13~17시에서 14~17시로 각각 바뀐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업의 탄소감축 유도하고자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1톤(t)당 약 9000원 선에서 거래 중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이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후 개인의 참여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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