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항공업 착륙료 즉시 감면…정류료 3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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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소상공·중기 금융지원패키지 발표 계획"
  • 등록 2020-03-18 오전 8:05:41

    수정 2020-03-18 오전 8:05:4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6월로 예정됐던 항공업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과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하면서 항공·버스·해운업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항공업은 6월부터 예정됐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3월부터 5월까지 항공기 정류료 79억원 가량도 전액 면제한다. 홍 부총리는 “운항이 재개될 때까지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유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버스업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홍 부총리는 “노선버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해운업은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부산여객터미널의 임대료를 면제한다.

관광·공연업은 금융지원 중심으로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금액 한도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며 “공연 분야에선 예술단체의 공연제작비와 관객 관람료를 지원해 공연 제작과 관람 수요가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관련해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 지원하고 입국제한에 대응해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KOTRA 무역관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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