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쳤다” 착각, 여성 손님 몸수색한 편의점 직원, 집행유예

20대 여성 피해자 거부 의사에도 신체 수색
法 “계획적·악의적으로 하지 않은 점 고려”
  • 등록 2024-09-15 오후 9:16:36

    수정 2024-09-15 오후 9:16: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하고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편의점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편의점 직원이던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께 여성 손님 B(20대)씨가 물건을 훔쳤다고 착각해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편의점 밖으로 나간 B씨를 안으로 데려온 뒤 계속된 거부 의사에도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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