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ETRI가 총괄…쏠리드, KAI 참여

통신탑재체·지상국 개발 등 세부 과제 3개
ETRI가 사업 총괄, 쏠리드·KAI 과제 담당
  • 등록 2025-04-27 오후 12:00:00

    수정 2025-04-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3200억원을 투입해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성도(사진=과기정통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과 ‘6세대 통신(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의 총 3개 세부 과제별 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3200억원이다. 이 중 과기정통부가 2040억원, 우주항공청이 964억원을 부담하고, 민간 투자금 197억원도 투입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번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통신탑재체·지상국 개발(세부 과제1)도 맡는다. 쏠리드가 단말국 개발(세부 과제2),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성 본체 및 체계종합 개발(세부 과제3)을 맡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과제 책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올해 2월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전파법 시행령과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한화시스템의 ‘원웹’ 등 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하고,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의제도입으로 개별 이용자의 별도 허가 신청과 신고 절차를 생략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 등 사업자는 안테나(단말) 적합성평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 위성통신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해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출연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흥민 "레전드"..인정했다
  • 노출금지했는데
  • 아이들 '변신'
  • 시원한 스윙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