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끝나자 아내 살해하고…"잘했다" 주장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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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할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구속심사 전 "나는 잘했다고 여겨" 궤변
지난 19일 자택 현관 앞에서 흉기로 범행
법원, 작년에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
  • 등록 2025-06-21 오후 5:28:27

    수정 2025-06-21 오후 5:28: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21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법원이 지난해 12월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12일 종료된 상태였다.

A씨는 임시조치 명령이 끝나고 일주일 만에 범행했는데 그는 지난 16일과 18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찾아가 스마트워치 지급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 했지만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범행에 노출되고 말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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