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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135쪽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이날 심문에는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12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5시 3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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