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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 이미지는 메타 초지능연구소(MSL)가 개발한 첫 이미지 생성 모델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해주거나 기존 이미지를 수정해주는 기능을 갖췄다. 메타가 지난 7일 뮤즈 이미지를 통해 인스타그램 공개 게시물을 AI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동의 없이 AI 이미지 생성에 무단 사용됐다.
메타는 뮤즈 이미지를 출시하며 원할 경우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AI 생성에 활용되지 않도록 제어 가능을 제공했지만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자신의 사진이 AI 생성에 활용되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별도 알림이나 동의 절차가 없다는 점이 강한 비판을 받았다.
메타는 “유용한 창작 도구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자신의 공개 콘텐츠의 활용 여부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을 수렴해 해당 기능을 더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AI 기업들의 개인정보·초상권 활용 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생성형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용자 콘텐츠를 어디까지 AI 학습·생성에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이용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의 ‘그록’도 어린 아이를 포함한 실사 이미지를 성인용 AI 이미지 생성에 활용했다가 각국에서 접속이 차단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오픈AI도 지난해 비디오 생성기 ‘소라’를 출시했을 때 지브리스튜디오 등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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