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회사 입찰서류까지 지원"…효성重·한화시스템, 입찰담합 철퇴

공정위, 효성重·한화시스템에 총 4억대 과징금
민간 발주 100억대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 담합
단독 입찰 시 유찰될까 들러리 정해 입찰 참여
“민간분야 입찰담합도 지속적 감시 예정”
  • 등록 2021-08-22 오후 12:00:00

    수정 2021-08-2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00억원 대의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낙찰 예정회사가 들러리 회사의 입찰서류까지 준비해주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대구염색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두 회사에 과징금 총 4억 3800만원(효성중공업 3억원, 한화시스템 1억 38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사건 당시 두 회사는 각각 효성 및 한화에스앤씨였으나 이후 합병 및 분할 등을 거치며 사명이 달라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결국 계획대로 효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의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했다.

두 회사가 담합한 입찰 사업은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로 입주업체(126개) 전자식 전력량계 검침설비 교체(수동→원격), 유랑계 선로 및 배관 교체공사, 유랑계 판넬 교체공사 등을 맡게 된다. 계약금액은 115억8200만원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독 입찰 시에는 해당 입찰 건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이후 효성중공업이 대구염색산업단지공단과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으면 통상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한다. 효성중공업 측은 계약가격 하락을 막고 실적 확보를 위해 답함을 주도한 셈이다. 한화시스템은 최초 효성중공업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결국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자신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며 “들러리사의 입찰서류까지 준비해준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저촉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이숭규 카르텔총괄과장은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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