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심의필 유효기간 경과·누락·오기제’가 가장 큰 비중(68.1%)을 차지했다. ‘미심의 광고(19.1%)’, ‘심의필 누락·오기재(8.8%)’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2차 캠페인 기간에 GA 등은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관한 신고서(채증 자료 포함)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분기 중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 등에 대해서는 기동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