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1507곳(7월 말)에 달한다. 5년 전의 1227곳과 비교하면 280개나 늘어 연평균 56곳씩 생겨났다. 공공기관운영법으로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공기업,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은 331개뿐이다. 하지만 정원 30인 미만의 기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설립 취지에 따른 성과는 어떤지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근본 문제는 이로 인한 비효율과 국고 누수다. 일차적으로 주로 혈세 지원에 기대는 비용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시장의 자율 기능을 침범하는 폐단도 있다. 민간에서 보면 또 하나의 규제기관인 곳도 적지 않다. 정부의 행정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은 숫자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원화된 기관도 있다. 이런데도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모두 국회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법안이 여당 쪽에서 나와 있다. 나라 곳간이 텅 빈 판에 공공의 비대화는 미래세대에도 큰 부담이다. 반성과 함께 즉각 군살 빼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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