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의무안전인증 기준 중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을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안전인증 제도`는 위험한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설치할 때 제품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8종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의무안전인증 제도를 안전성 확보에 집중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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