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5)씨를 수사 중이며, 이달 22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이달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몰고 골목길에서 약 200m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우측 사이드미러로 골목을 걷던 이모(33)씨의 팔꿈치를 쳐 이씨와 시비를 벌였고, 김씨의 술 냄새를 맡은 이씨가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0.244%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