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감사처분 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한 책임을 물어 충암학원 임원 8명(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충암고·충암중·충암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암학원은 2011년 서울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회계부정 등 34건을 지적받았다. 이 일로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됐고 충암중학교 교장·교감 등 7명이 공사비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충암고 교장과 행정실장 10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5명)와 경징계(5명)을 요구했지만 충암학원은 이들 중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았다.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사장 개인 운전기사와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위법 지급한 급여 2억5100만원에 대해서도 보전명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지난해 8월 급식 식자재를 빼돌리고 배송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2억여원을 챙긴 혐의(절도·사기)로 충암고 급식 용역업체 대표 배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배씨의 범행을 도운 이 학교 전 급식 담당 직원 이모(42)씨와 영양사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충암고는 2015년 4월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교감이 망신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어 식재료 횡령 등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충암학원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이행하지 않자 이사 전원 승인취소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충암학원 전 이사장은 현 이사장의 친부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99년 1억1000만원 교비 횡령 등의 혐의뢰 실형을 선고받고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됐다. 20012년 4월에도 교비횡령과 교원 인사비리에 연루, 임원 승인이 취소되자 재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교육청은 충암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가 확정되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