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비리’ 충암학원 이사 8명 전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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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처분 불응···학교 정상화 의지 없어”
충암고 교장 등 중징계 요구도 불응···전원 해임 추진
“퇴출 전임 이사장 월권 방조···이사진 직무정지 통보”
  • 등록 2017-03-01 오전 9:00:00

    수정 2017-03-01 오전 9: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급식 비리’로 학교관계자가 구속 기소됐던 학교법인 충암학원의 이사 8명 전원의 취임이 승인 취소될 전망이다. 2011년과 2015년 교육청 감사에서 처분 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처분 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한 책임을 물어 충암학원 임원 8명(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충암고·충암중·충암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암학원은 2011년 서울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회계부정 등 34건을 지적받았다. 이 일로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됐고 충암중학교 교장·교감 등 7명이 공사비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충암고 교장과 행정실장 10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5명)와 경징계(5명)을 요구했지만 충암학원은 이들 중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았다.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사장 개인 운전기사와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위법 지급한 급여 2억5100만원에 대해서도 보전명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2015년 충암학원에 대해 ‘학교 급식 운영 감사’를 벌여 운반위탁용역 부당 수의계약과 업무태만 등 총 7건을 적발,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는 교육청의 감사처분 이행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충암학원 측은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급식업체의 급식비 2억여원 횡령에 대해 학교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지난해 8월 급식 식자재를 빼돌리고 배송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2억여원을 챙긴 혐의(절도·사기)로 충암고 급식 용역업체 대표 배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배씨의 범행을 도운 이 학교 전 급식 담당 직원 이모(42)씨와 영양사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충암고는 2015년 4월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교감이 망신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어 식재료 횡령 등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충암학원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이행하지 않자 이사 전원 승인취소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퇴출된 전임 이사장의 인사 전횡, 학사 개입, 이사장 행세 등 부당한 월권행위가 지난해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됐음에도 오히려 전임 이사장의 전횡을 방조하고 이사회와 학교를 파행 운영하는 충암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원 8명 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 17일 임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충암학원 전 이사장은 현 이사장의 친부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99년 1억1000만원 교비 횡령 등의 혐의뢰 실형을 선고받고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됐다. 20012년 4월에도 교비횡령과 교원 인사비리에 연루, 임원 승인이 취소되자 재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교육청은 충암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가 확정되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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