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 본격 시행 1년…농산물 안전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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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강화에도 작년 국내 부적합률 1.3%로 감소
농약 출하 줄고 부적합 수입농산물 수입단계 차단
  • 등록 2020-01-19 오후 12:00:00

    수정 2020-01-19 오후 12:00:00

지난해 11월 25일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를 하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산물별로 등록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은 1.3%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PLS 제도를 도입해 관리 기준 강화된 것을 감안하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했다는 게 농식품부 판단이다.

농약 PLD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 0.01mg(kg당)을 적용하는 제도다.

2016년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으로 확대 운영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와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해 등록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PLS 인지도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85.4%로 2018년 상반기(51.3%)보다 크게 향상했다. 2018년 11월 1만7229t이던 농약 출하량은 지난해 11월 1만5745t으로 8.6% 감소했다.

관계부처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확대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다.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지난해 0.9%로 같은기간 0.3%포인트 높아졌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의 허브류 등 소규모재배 농산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올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일대일 개별관리하고 반복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농약을 확대해 구입비 절감과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적기에 농약이 공급되도록 조기에 등록할 예정이다. 농약 비산(飛散)에 따른 농업인간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철저한 안전성 조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대상으로 농약 PLS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업체별 무료 상담을 지속 추진한다.

국내에 등록하지 농약을 쓰는 수입농산물은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PLS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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