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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비위를 저지른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엔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비위가 드러나도 성과급(성과연봉)을 환수할 수 없었지만 금품 향응이나 공금 유용, 미공개 정보 활용이 드러나면 퇴직 후에도 최장 5년간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직원이 직위 해제됐을 땐 기본급 감액 폭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다주택 보유 등 투기 행위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사후에 투기 행위가 드러난 경우엔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전관 특혜 방지 규정도 강화된다. LH 출신 감정평가사나 법무사는 퇴직 후 1년 동안 LH에서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제한 기간 이후에도 ‘수임 형평성 지표’를 통해 특정인에게 사건이 쏠리는 걸 예방한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현직 직원과 퇴직자가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것도 예방한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앞으로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 복지·지역 균형 발전·도심 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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