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아현1지구,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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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인 마포구 아현동 일대는 아현시장이 입지하여 지구단위구역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돼 차량접근이 불가능한 필지에는 주차장설치 완화계획을 수립·운영해 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당초 시장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주차수요 유발용도가 들어오면서 과도한 주차장 완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번 결정은 비주거 용도를 30%이상 포함하는 건축계획에 한해 조건부 주차장 설치를 완화해 주는 계획내용을 반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아현1지구,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서 아현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