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과거 기획전시를 하던 김 씨와 문화부 기자로서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결혼 전부터 김 씨를 알고 지냈다던 박 위원장은 “(김 씨가)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느꼈다”며 “실제로 굉장히 액티브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취록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김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인 줄 모른 채 사적 대화인 줄 알고 대화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건 절대로 아닐 거다”라고 했다.
|
백 대표는 “김 씨한테 서울의소리 기자라는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대화를 시작했고, 김 씨는 서울의소리 정보를 알고 싶었고 이명수 기자는 김 씨를 취재하고 있었다.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53차례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MBC의 김 씨 통화 녹취 공개 방송을 앞두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선 “오히려 국민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며 “오히려 판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 대표는 김 씨의 통화 녹취 중 어떤 부분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는지 묻자, “김 씨와 윤 후보 간에 김 씨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은 자기 부인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잖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씨 측과 MBC 측을 불러 심문을 열 예정이다. 녹취된 내용이 얼마나 공익적인지가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