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가슴 키우다 낭패 "합병증 꼭 따져봐야"[안치영의 메디컬와치]

붓고 딱딱해지고…드믈게 편평세포암종 나타나
다양한 합병증 연구 양적·질적 근거 부족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삽입물·방법 결정 필요
  • 등록 2025-02-19 오전 6:39:51

    수정 2025-02-19 오전 6:39:51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유방확대술은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유방을 크게 하는 유방성형의 하나다. 단순히 유방의 크기를 키우거나 처진 가슴을 올리면서 삽입물을 삽입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유방조직 혹은 대흉근 밑에 실리콘이나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유연성 있는 플라스틱 삽입물을 삽입한다. 이러한 유방확대술이 일각에서는 위험한 수술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해 말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연구 자료를 모아 유방확대술의 임상적 안전성을 평가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와 일반외과, 근거기반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유방확대술과 유방삽입물의 부작용 위험성을 검토했다.

(자료=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유방확대술과 유방삽입물로 인한 부작용은 몇몇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연구원 또한 12편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근거를 종합한 결과, 미용성형 목적의 유방확대술은 유방삽입물의 종류, 표면, 수술 시 절개 방법, 삽입물의 인체 내 배치 등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을 확인했다. 가슴이 붓거나 통증을 유발하면서 체액이나 피가 고이는 현상인 장액종과 혈종, 인공유방 주위의 피막이 팽팽해져 유방이 단단해지고 심한 경우 인공유방 부위가 조여들며 가슴이 딱딱해지는 증상인 구형구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아시아 여성 대상으로 4178개 삽입물 사례를 확인한 결과 유방확대술 후 신경손상(일시적 유륜감각저하) 14.0%, 구형구축 1.9%, 삽입물 위치이동 1.3%, 이중주름 0.8%, 혈종 0.6%, 장액종 0.3%, 감염 0.2% 의 부작용이 관찰됐다. 또한, 몇몇 연구 문헌에 따르면 유륜 주변에 유방삽입물을 삽입할 경우 구형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유방삽입물의 표면 거칠기에 따라 감염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구형구축의 발생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거친 표면의 유방삽입물이 부드러운 삽입물보다 우월했으나 감염률은 거친 표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유방확대술 수술 시 유방삽입물의 표면 선택 시 여러 합병증의 발생률을 비교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드믈게는 유방삽입물 관련 유방편평세포암종도 보고됐다. 유방편평세포암종은 유방확대술로 인해 드물게 발생하는 예후가 좋지 않은 희귀한 질병으로 연구자를 통해 18사례가 보고됐다. 징후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은 유방확대술 이후 21년이다. 수술 후 장액종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논문 결과도 있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을 토대로 유방확대술이 위험한가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근거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이 어렵다는 견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전문가 위원회 논의 결과 미용성형 목적의 유방확대술은 유방삽입물의 종류, 표면, 수술 시 절개 방법, 삽입물의 인체 내 배치 등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을 보고하고 있었으나, 유방확대술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발생이 있다고 결론을 낼 만한 연구의 양과 질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어 “삽입물의 종류, 표면 상태, 절개 방법, 그리고 삽입 위치에 따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유방확대술을 고려할 때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적절한 삽입물과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유방확대술을 비롯해 미용성형 목적 수술은 대부분 학술적 연구가 불충분하거나 관련 근거 및 임상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안전성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모든 의료행위가 마찬가지겠지만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는 특히 안전성에 대한 근거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임상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 창출 연구가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이러한 공익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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