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권 샀는데…3개월 만에 유효기간이 지났어요[호갱NO]

앱 통해 카페 커피·케이크 상품권 구매
사용하려 보니 벌써 유효기간 만료
소비자원 "중요 정보 고지 無…90% 환급"
  • 등록 2025-04-12 오전 8:00:00

    수정 2025-04-12 오전 8:00:00

Q. 온라인 상품권 판매 앱으로 커피 상품권을 샀는데, 3개월 만에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유효기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날지 몰랐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2년 4월 B 앱을 통해 C 카페의 케이크 및 커피 상품권을 8500원을 내고 구입했습니다. A씨는 그해 7월께 C 카페 매장에 방문해 상품권을 사용하려 했지만, ‘사용 취소’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C 카페는 A씨에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했으나, 상품권 구입계약이 취소된 상태였기에 연장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A씨는 그해 9월 B 앱 측에 짧은 유효기간이 부당하다며 상품권 재발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B 앱 측은 A씨가 구입한 상품권은 재판매 형태로 환불 및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고, 복제 우려가 있어 환급 내지 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품 판매 당시 이같은 사실을 고지했다며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표준약관 제7조의 제4항’ 등에 따라 A씨가 구입한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 일종인 무기명증권에 해당하므로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유효기간 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B 업체의 약관 조항은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B 업체가 자신이 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을 그대로 표시해 판매하지 않고 가맹점만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새롭게 생성·가공한 정보를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발행사와 발행일 등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원은 A씨가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 권리가 소멸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종 소지자가 유효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료일 전 알림 서비스 제공 등 구매자에게 충분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A씨가 발행사·판매사·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결국 소비자원은 B 업체가 A씨에게 상품권 구매대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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