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대차는 6만 5000여명 정규직 직원에 대한 추가지출 비용이 2000억원이 넘는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부터 정기상여금 150%를 통상임금에 더 포함하기로 한 것까지 합하면 연간 추가부담금은 3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통상임금의 세부 규정과 항목별 산입 여부에 따른 혼란을 최대한 줄이려는 고육책으로도 보이지만 미국발 관세 폭탄이 던져진 상황에서 매년 누적될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아 보인다. 일본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 낮아진 것과 달리 현대차는 현재 25%의 고관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 협상 결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산업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6조 7880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영자총협회의 추산이다. 국내 기업 순이익의 15%가량으로, 9만 명 이상의 인건비만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고용시장의 이중구조도 가속화할 것이다. 정부의 친노조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확산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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