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초 보도한 ‘일본의 치매머니가 전 세계에 보내는 경고’라는 기사에서 일본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315조엔(약 2929조원)에 이른다고 했다. 특히 치매머니는 경제의 구조적 취약 요인으로 부상한다면서 일본의 상황이 비단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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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치매 노인의 자산을 위탁 관리하는 ‘공공신탁’ 사업을 시범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제도 도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라도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작동하기 어려워서다.
전문가들은 치매머니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마련 뿐만 아니라 인지 저하에 따른 재정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머니 공공신탁은 민간신탁이 닿지 못했던 서민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액 자산가 중심의 민간신탁과 달리 비용 부담을 줄여 제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탁’이라는 결정은 사전 인식과 가족 간 대화, 신뢰를 전제로 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제도도 공허한 껍데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제도 설계만큼 각성이 중요한 이유다.
치매머니는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방치한 자산은 곧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으로, 금융시장의 장애로, 세대 간 불균형으로 각각 번진다. 치매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치매로 돈을 잃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그 출발점은 제도 마련과 교육을 동시에 시작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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