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증시제도…저유동성 종목 단일가매매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저유동성 종목에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미니 코스피200옵션 호가단위 세분화
호가일괄취소제도, 파생상품시장 이어 현물시장에도
  • 등록 2015-12-27 오후 12:00:00

    수정 2015-12-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부터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10분마다 단일가로 매매하게 된다. 미니 코스피200옵션 호가가격 단위를 쪼개 세분화하기로 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단일가 개별 경쟁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호가를 집중시켜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례 평가를 통해 거래소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고 스프레드가 3틱(tick)을 웃도는 종목을 초저유동성 종목으로 지정한다. 초저유동성 종목은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따라 개별 경쟁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단 상장사가 액면분할,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등으로 유동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분기 단위로 일반 종목과 같이 접속매매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도입된다. 시가총액 상위 10%인 종목의 거래대금 비중은 전체 시장 대비 67%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유동성이 공급되는 종목은 양적으로 하루 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고 질적으로 호가단위가 3tick을 초과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서도 거래가 체결되는 기간이 10분 이내인 종목만 유동성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양홀딩스(000070) 일신방직(003200) 퍼시스(016800) 넥센(005720) 등 127종목이, 코스닥시장에서는 골프존(215000) 이테크건설(016250) 디오(039840) 등 247종목이 시장조성자제도에 해당한다.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이들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는 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호가단위가 내년 1월15일부터 세분화한다. 현재 호가 단위는 10포인트(p) 미만이면 0.02p, 10p 이상이면 0.10였지만 이제 3p 미만이면 0.01p, 3p 이상~10p 미만이면 0.02p, 10p 이상이면 0.05p로 나뉜다.

기존 파생상품시장에만 도입돼있던 호가일괄취소(Kill-Switch)제도가 증권시장에도 적용된다. 이들 제도는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다. 한맥증권은 2013년 말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크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면서 46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바 있다.

호가일괄취소는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착오주문을 내면 회원의 신청으로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 호가 접수를 차단해 손실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게 된다. 시장가격과 동 떨어진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회원이 신청하면 거래소 직원으로 구제하는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도 도입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춤추는 GD, 알고보니 로봇?
  • 머리 넘기고 윙크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