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트잇 등 명품프랫폼 '허위 광고·통지' 적발…공정위 제재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불공정행위 적발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2800만원
'세일 곧 끝나요' 거짓·허위 광고
사이즈 실수 교환·환불 불가 통지도
  • 등록 2025-04-20 오후 12:00:00

    수정 2025-04-20 오후 7:05:29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명품 플랫폼들의 거짓광고·통지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0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00만원 과태료,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머스트잇에겐 시정명령과 과징금 55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이, 트렌비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350만원, 발란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자사 쇼핑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직접 판매하면서 동일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X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했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자사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실수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또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월보다 줄이는 등 거짓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자사 쇼핑몰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에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 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했다”며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스트잇 핫딜 웹페이지 화면.(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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