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은 지난 2023년부터 5만원 미만의 누진다초점렌즈를 TV홈쇼핑에서 판매했지만 대안협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면서 최근 CJ를 비롯한 GS·현대·롯데 등 주요 TV홈쇼핑 회사들은 다비치안경의 누진다초점렌즈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대안협 “과장광고 혐의·영업권 침해 우려”
대안협은 누진다초점렌즈의 TV홈쇼핑 방송은 과장광고와 비윤리적인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균 대한안경사협회 홍보부회장은 “다비치안경의 누진다초점렌즈 방송은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홈쇼핑 판매를 보고 매장에 소비자들이 방문했을 때 해당 매장에서 방송에서 소개한 제품이 아닌 더 비싼 제품으로 판매를 유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협회측은 전했다. 방송에 나온 4만 9000원이라는 렌즈가격만을 보면 실제 판매중인 다양한 가격대의 누진다초점렌즈 가격에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부회장은 “일반 안경점에서도 4만9000원에 누진다초점 렌즈를 판매할 수 있다. 현재도 다비치안경 체인에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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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은 대한안경사협회의 홈쇼핑 판매 중단 요구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다비치안경 관계자는 “누진다초점렌즈 홈쇼핑 방영은 실제 제품 판매가 아닌 브랜드 홍보 차원”이라며 “방송 전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적 자문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1인 시위 등 대안협의 행위가 홈쇼핑에 압력을 행사해 방송을 중단시킨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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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안경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상공인(대안협)간의 갈등으로 선택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양 모(54)씨는 ““여러 개 안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안(老眼)이 오면서 일부 안경을 누진다초점렌즈로 바꾸고 있다”며 “렌즈 가격대별로 실내외에서 용도를 달리 사용하는 데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방송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겸임교수는 “일반적으로 수십만원에 이르는 누진다초점렌즈가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도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소비자에게 가격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구매 이후 피해가 발생했거나 소비자상담 등이 이뤄진 것이 없다면 대안협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홈쇼핑 방송에서 누진다초점렌즈가 만능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면 문제일 수 있다”며 “여러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