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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음식을)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장소에는 ‘택배(수령)↓ 배달음료↓’라는 문구가 벽에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긴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 택배로 온 물건들로 보이는 작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A씨는 안내 표시에 따라 바닥에 음식을 놓고 인증 사진을 찍은 뒤 떠났다.
그런데 2시간여 뒤 건보공단 손님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A씨와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해왔고, A씨가 해당 손님에게 전화하자 “택배들 그(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안 보이느냐? 음식을 누가 기본적으로 밑에 누고 가느냐?”라고 항의했다.
건보공단 여성 직원으로 추정되는 손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에게 “가정 교육 못 받았냐?”라며 “가정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손님은 통화 후에도 A씨에게 “기억력 3초냐”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A씨는 “악성 고객에 대해 배달 앱 측에 이야기해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는다”며 “그냥 동료끼리 푸념이나 하며 삭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건보공단 측은 “해당 지사 직원이 300명 가까이 돼서 (A씨에게 폭언한 손님이) 누군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신 직원 교육은 시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건보공단 SNS에는 “배달기사에 갑질한 직원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여기가 가정교육 잘 받은 분들만 일한다는 그곳인가?”, “공단에 전화하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면서 ‘따뜻하게 말해달라’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폭언이나 욕설하면 처벌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갑질하네”라는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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