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활성화]PEF 규제 완화..M&A시장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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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예외 적용..PEF 최대주주 상장 허용
기업재무안정PEF 투자 대상 확대
  • 등록 2014-03-06 오전 9:20:00

    수정 2014-03-06 오후 6:33:1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M&A 시장 참여 확대에 나섰다. 기업의 지분 외에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표적인 M&A시장 매수 주체인 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기업이 자산 5조원 이상이 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이 제한되고 자본시장법상 5년내 계열사를 처분해야한다. PEF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 경영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투자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업계PEF에 한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예외키로 했다.

또 지분인수뿐만 아니라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PEF 설립, SPC 설립, 기업투자 등 매단계마다 신고했던 것도 기업투자시만 신고하도록 절차를 통합했다.

특히 투자자금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상장도 허용했다. 그동안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등으로 상장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2010년도에 도입된 기업재무안정 PEF가 규모가 작고 투자대상이 부실기업으로 한정돼 기업구조조정 지원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대상을 구조조정 추진 기업집단으로 확대키로 했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기업에서 이를 자율협약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그룹 소속기업, 관리대상계열 소속기업 등으로 인수 대상을 넓혔다.

또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자기화물 운송 30% 제한 조건내에서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STX팬오션 등 자금난을 겪어온 해운업계의 활발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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