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표적인 M&A시장 매수 주체인 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기업이 자산 5조원 이상이 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이 제한되고 자본시장법상 5년내 계열사를 처분해야한다. PEF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 경영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투자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업계PEF에 한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예외키로 했다.
특히 투자자금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상장도 허용했다. 그동안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등으로 상장이 불가능했다.
또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자기화물 운송 30% 제한 조건내에서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STX팬오션 등 자금난을 겪어온 해운업계의 활발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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