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해외 응급환자의 국내 이송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느는데, 법적 제도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현재 여러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있으나, 의료진과 의료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업체들이 많다.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 설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반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되고, 국가 차원의 관련법과 제도적 규제가 전무한 탓이다.
사실상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의사를 사칭하는 무자격자 또는 환자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인턴 의사를 해외로 데려가 환자를 국내로 이송하다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히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김호중 교수는 “국내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이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것처럼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도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을 마련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처럼 부실 이송업체들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많은 해외 응급환자와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량한 이송업체들이 그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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