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피해구제 1년 새 80.2%↑…'과반'이 모바일

작년 온라인게임 피해구제 519건
3년간 1055건…모바일게임 65.1%
아이템 청약철회 요구 가장 많아
  • 등록 2025-04-20 오후 12:00:00

    수정 2025-04-2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게임 아이템 구입 취소·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작년 519건으로 전년 대비 80.2% 늘었다.

온라인게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총 1055건으로 2022년 248건, 2023년 288건, 작년 519건이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피해유형별로 봤을 때 계약 관련 피해가 661건(6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유형은 해킹,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51건(23.8%)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39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이 119건(11.3%), 미성년자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가 103건(9.8%) 등 순이었다.

게임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87건(65.1%)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성별은 남성이 794건(75.3%)으로 여성(261건)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연령대는 30대가 397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6.4%), 20대(22.0%) 순으로 나타나 20~40대가 전체 86.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 영업장 또는 고객센터 등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게임사의 이른바 ‘먹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갑자기 국내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별도 안내 없이 이용자의 적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인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피해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미성년자 결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고 △해외 게임 이용 시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 등 정보가 게시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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