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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작년 519건으로 전년 대비 80.2% 늘었다.
온라인게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총 1055건으로 2022년 248건, 2023년 288건, 작년 519건이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39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이 119건(11.3%), 미성년자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가 103건(9.8%) 등 순이었다.
게임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87건(65.1%)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성별은 남성이 794건(75.3%)으로 여성(261건)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연령대는 30대가 397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6.4%), 20대(22.0%) 순으로 나타나 20~40대가 전체 86.0%를 차지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미성년자 결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고 △해외 게임 이용 시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 등 정보가 게시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