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관 바꿔달라" 수사권 집중됐지만 신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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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기피신청 올들어 급증
2021년 4573건→2025년 5307건
올 상반기에만 벌써 3143건…작년 60% 수준
수사심의신청도 급증세…경찰 수사 불신↑
  • 등록 2026-08-10 오전 5:35:03

    수정 2026-08-10 오전 6:03:4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한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수사 자체를 심의해 달라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데일리가 경찰청로부터 받은 ‘수사관 기피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1년 4573건이었던 수사관 기피신청은 지난해 5307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3143건의 수사관 기피신청이 접수돼 이미 작년의 59.2% 수준의 기피신청이 이뤄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6000건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도입한 수사관 기피신청제도는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런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그래픽= 김정훈 기자)
수사관 기피신청 건수의 증가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수사관 기피신청을 사유별로 보면 ‘수사태도 불만’이 9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 미진’(675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관 기피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이에 대한 수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69%였던 수용률은 지난해 40%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6월 기준 38%까지 하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을 교체하면 수사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며 “이같은 점을 반영해 신청인과 수사관 교체 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교체를 요청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 기피와 함께 수사심의신청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경찰 수사의 절차·방침·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사건을 다시 점검받기 위해 심의를 요청하는 제도다. 2021년 2131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지난해 6223건까지 늘었고, 올해 6월까지 388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역시 기존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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