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혹행위 민원 5년간 26건뿐? 군사 옴부즈맨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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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권익위 현황 공개..권고 수용률도 23% 그쳐
"국회 등 외부에 감찰기구 설치해 장병 보호해야"
  • 등록 2014-10-11 오전 10:53:40

    수정 2014-10-11 오전 10:53:4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모 일병의 사망직전 모습. [사진=뉴시스]
군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턱없이 저조해 옴부즈맨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군사민원처리제 및 군사 옴부즈맨 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11일 분석한 결과, 권익위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받은 일반 사병의 고충상담 관련 민원은 1257건이었고 이중 군대 내 가혹행위 관련 민원은 26건(2%)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관련 기관에 26건의 민원에 대한 시정·권고를 했지만 관련 기관이 이를 수용한 건수는 6건(23%)에 불과했다.

군사 옴부즈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권익위는 제도 홍보에 소홀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장 홍보 활동을 중단했고, 홍보 리플릿도 배포하지 않았다.

또 권익위는 지난 6월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이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윤 일병 사건이 일어난 7월 이후에는 110 민원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3시간 교육(1회)을 하는데 그쳤다.

민병두 의원은 “국방부는 권익위의 군사 옴부즈맨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번 민원 현황을 보면 권익위의 군사 옴부즈맨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2, 제3의 임 병장·윤 일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 옴부즈맨 기구를 국회 등 외부에 설치해 장병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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