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면회 온 동생을 통해 담배를 반입해 교도소에서 몰래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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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담배 4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28일 면회온 동생이 교도소 화장실에 두고 나온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만큼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