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연락 없던 전처 자녀들 상속요구 어떡해야 하나요?[양친소]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5-04-19 오전 9:58:14

    수정 2025-04-19 오전 9:58:14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와 남편은 재혼으로 만나 20년을 부부로 살았습니다. 각각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 아이들은 남편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랐습니다. 남편의 전 처 아이들은 연락이 끊겨 만나지 못했고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시댁과 처가를 오가며 온전한 가정으로 지냈습니다.

6개월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전처 자녀들에게도 연락이 닿았다고 하는데 장례식에 참석조차 안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함께 살던 집을 제게 증여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저는 살던 집의 소유권을 이전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세상에나 남편이 전처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 온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사는 20년 동안 전처나 그 자녀들이 남편을 찾아온 적도 없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년간 남편과 같이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노후자금이라 생각하고 넣은 국민연금인데, 유족연금도 못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상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연자와 남편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혼인의사가 있고 20년 간 누가 보더라도 부부로 생활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혼인신고가 돼있는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법률혼이 존재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혼을 유지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민법에서 금지하는 중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도 사실혼처럼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는 우리 가족법 체계에서는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혼적사실혼 관계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상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혼 배우자가 행방불명 돼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에도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서 사연자에게 유증한 집은 어떻게 될까요?

△20년을 별거했더라도 이혼하지 않은 전처와 자녀들에게만 상속권이 있고,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망인이 사연자에게 집을 유증했더라도 상속권자인 전처와 그 자녀들이 사연자가 유증 받은 집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유류분 범위 내에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연자와 남편이 함께 동거한 기간 동안 낸 것인데요?

△국민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혼 배우자가 우선하며,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생계유지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주변인의 확인서나 공동생활 관련 증빙자료만으로는 유족급여 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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